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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일상회복 11월 정리

by lmfjq 2021.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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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일상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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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단계적 일상회복, 일명 위드코로나의 초안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수정된 최종안이 발표되었습니다. 그리고 11월 1일,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의 도입이 시작되었습니다.

 

단계적 일상회복의 도입과 함께 자영업자들은 다시 붐비는 가게에 즐거워하고 있지만, 한편에서는 위드코로나로 앞으로 급상승될 신규확진자 수에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단계적 일상회복과 더불어 변경되는 내용들에 대해 정리해 봤습니다.

 

 

11월,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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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 모임 허가

- 유흥시설 밤 12시까지만 영업제한

- 식당·카페, 미접종자는 4인까지 모임 제한

- 방역 위험상황 발생 시, 비상계획 발동

- 유흥시설·실내체육시설에는 '방역패스' 적용과 1-2주의 계도기간 진행

- 격리기간, 10일로 변경

 

11월,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가 도입되었고 이에따른 변화가 있었습니다. 먼저 사적 모임은 접종 여부를 떠나서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까지 모임이 허가 됩니다. 그러나, 식당·카페에서 모일 경우, 미접종자는 4명까지로 제한됩니다. 한편, 생업시설의 경우에는, 24시간 영업이 가능합니다.

 

감염 고위험시설에 해당하는 유흥시설, 콜라텍, 무도장은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발동된 현재, 밤 12시까지만 열수 있습니다.

 

집회와 행사 참여가능 인원은 백신 접종 구분 없이 99명까지 허용됩니다. 그리고 접종 완료자 혹은 PCR 음성확인자만 모인다는 가정하에, 499명까지 허용됩니다. 그러나 미접종자를 포함할 경우 100명 이상까지 모임 가능한 결혼식,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에는 1차 개편 전까지 기존의 인원 기준을 유지합니다.

 

영화관·공연장, 실외 스포츠경기장에는 '접종자 전용구역'이 설치되며, 해당 구역에서만 취식이 가능합니다.

 

종교시설의 경우, 미접종자를 포함 할 경우 수용 인원의 최대 50%까지 허용, 접종 완료자만 참여 할 경우 인원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방역패스 사용의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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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경마·경륜·경정·카지노 등의 입장 시 와, 의료기관·요양시설·중증장애인·치매시설 등에 대해 환자·입소자 면회의 경우, ‘방역패스’ (접종완료증명서나 PCR 검사 음성확인서)가 있어야 허용됩니다.

 

하지만 18세 이하나, 코로나 완치자, 그리고 의학적 사유로 접종을 진행하지 못한 경우는 예외로 취급해, 해당 인원에게는 방역패스가 없어도 됩니다.

 

한편, 방역패스는 여러 상황을 판단하여 11월 7일까지 1주간의 계도 기간을 실시, 실내체육시설에 한정 11월 14일까지 2주간 규제 없이 영업이 허가 되었습니다.

 

 

 

단계적 일상회복 3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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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시작된 1단계를 포함, 단계적 일상회복은 총 3단계로 구분되며 각 6주 간격으로 진행, 각 단계마다 4주간의 이행기간과 2주간의 평가기간을 진행하게 됩니다.

 

평가를 통해 방역 상황이 안정화 되었다는 판단이 되면, 다음 단계로 진행되게 되며, 큰 문제가 없을경우, 12월 13일 2단계, 2022년 1월 24일에 3단계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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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일상회복 2단계에서는 유흥시설, 콜라텍, 무도장에서의 밤 12시까지 영업 제한이 사라지며, 접종완료자와 음성확인자만 참여하는 행사에는, 존재하던 인원 제한이 해제됩니다. 또한 위험도가 낮은 시설부터 방역패스가 점진적으로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실외 마스크 착용 및 해제 범위에도 변화를 줄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단계적 일상회복 3단계 에서는 사적모임, 행사 관련 인원 제한이 모두 해제, 실내 마스크 착용과 전자출입명부·안심콜 같은 기본수칙들만 유지되어 진행됩니다.

 

 

 

비상계획과 의료대응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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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부터는 무증상·경증환자는 재택치료로 진행, 확진자 폭증으로 중환자실·입원병상 가동률이 80%를 넘는 등 의료체계 붕괴 위험이 있을 경우 비상계획이 발동됩니다.

 

비상계획이 발동될 경우, 일상회복은 잠시 중단되며 동시에 백신 패스 확대, 사적모임 제한 강화, 행사 규모·시간 제한, 요양병원 등 면회 금지, 종사자 선제검사, 병상 긴급확보 등 한시적으로 강력한 규제가 진행됩니다.

 

한편, 70세 이상, 노숙인, 정신질환자, 투석환자 등을 제외한 무증상·경증 환자의 경우 재택치료를 기본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생활치료센터는 단계적으로 축소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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